본Bonn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과 교수자격 논문을 작성했고, 이후에 주로 형법학에서 책임론 분야 그리고 생명윤리 및 존엄사를 주제로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독일 괴팅겐Gottingen대학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및 법철학을 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