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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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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023 상속.증여세 실무 해설>

박훈

약력
● (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서울대 법대 졸업
● 서울대 대학원 석사/박사 졸업
● 일본 동경대 객원연구원
●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방문학자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본청 국장)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비상임)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분과위원회 위원장
●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
● 국세행정 개혁TF 위원
● 국회 입법지원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사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 시험위원(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세무사시험, 관세사시험 등)

주요논저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조세연구19권 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3)
●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위장분할방지를 중심으로-”(세무학연구 32권 1호, 한국세무학회, 2015.3, 2인 공저)
● “판례에 나타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해석상 논란과 입법적 개선방안”(입법과 정책 6권 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4.12, 2인 공저)
● “한미 상속세조약 도입방안”(세무학연구 30권 4호, 한국세무학회, 2013.12, 2인 공저)
● “조세심판원의 상속세 증여세 결정례에 관한 연구”(세무와 회계저널 14권 5호, 한국세무학회, 2013.10, 3인 공저)
●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의 의의와 한계”(사법 1권 25호, 사법발전재단,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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