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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하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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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겨울 지나면 봄, 정의도 자연법칙처럼>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1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전공(1985년 법학석사)
독일 Kol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1990년 Dr. jur.)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장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 수상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저서 및 주요 논문
Die strafrechtliche Behandlung des untauglichen Versuchs, Baden -Baden(1991).
사례중심 형법총론, 법원사(2002).
판례중심 형법총론·각론, 법원사(2006).
사례판례중심 형법강의, 법원사(2021).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공저), 삼인(2011).
형사법사례연습(공저), 박영사(2020).
법치국가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박영사(2023).

명확성의 원칙과 일반교통방해죄의 예시적 입법형식, 형사법연구 제26권 2호(2014).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방안, 고려법학 제75호(2014).
수사공보준칙과 피의사실공표죄, 안암법학 제48호(2015).
한국 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전망 –형사소송법 중 총론과 수사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9권 3호(2017).
형사사건에서의 재판전 범죄보도에 대한 제도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법원행정처(2017).
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형사법 분야), 의료법학 제20권 3호(2019).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독립수사기구 설치 방안(공저), 국회입법조사처(2020).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과밀수용 해소방안 연구(공저), 법무부(2021).
증거기반 형사정책과 형사입법, 형사정책 제34권 제3호(202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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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법치국가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 2023년 3월  더보기

‘법치국가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발간에 붙여 1977년 3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으니 이제 정년퇴임으로 46년의 긴 여정, 고려대학교와의 동행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1991년 홍익대학교 법학과에서 교단에 선 이래 32년 동안의 교직 생활도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물론 명예교수로서 고려대학교와의 인연을 이어갈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형사법학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이제 강단에서의 가르침에서는 해방되지만, 연구의 여정은 새롭게 시작되고 그 정년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 1990년 독일 유학을 마치고 교직의 첫발을 내디딘 후 지금까지 30년을 되돌아보면, 1990년대 10여 년은 학회지와 고시 잡지에 형법도그마틱에 관한 논문을 쓰거나, 실무와 소통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는 판례 연구와 평석에 관심을 두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판례가 이론과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다음 10여 년은 학계에서 주장했던 이론들을 형사실무에 적용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더 나은, 보다 옳은 형법, 헌법에 충실한 형사소송법을 만드는 일, 곧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에 힘을 쏟았다. 2010년 전후로 해서는 형법이 과잉, 팽창되는 경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다. 형법의 지주인, 비례성원칙, 최후 수단성, 법익 보호 원칙, 책임원칙 등 전통적인 법치국가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며, 주로 칼럼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목소리를 냈다. 대학은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기에 교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강의를 잘하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형사 법학에 초심자인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만의 특별한 강의 방식 중 하나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적 이슈에 관한 나의 관점을 5분 정도 얘기하면서 학생들이 사회현상에 관한 관심을 두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첫 주에는 한 학기 동안 배울 내용을 개관하여 학습 내용 전체에 대한 윤곽 속에서 매주 강의내용을 이해하도록 한 점이나 판례 사안과 사례로 이론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는 점 등도 수강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교수 방법이었다. 대학원에서는 학기 내내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을 통해서 학문 후속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썼다. 지도교수의 화갑이나 정년을 기념하여 제자들이 논문집을 발간해 봉정하는 전통은 사라진 지 오래다. 나도 제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제자들을 이길 수 없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기획을 추진하는 데 마음을 모았다. 지도교수의 학문적 사상과 업적을 현재의 시점에서 재성찰해보는 제자들의 논문을 모아 책을 내는 방식이다. 지도교수의 논문 중 평소 마음이 많이 간 논문들과 제자들이 학업의 과정에서 관심이 닿은 글에 대하여 간단한 논평을 붙인 글을 모아 이렇게 책이 만들어졌다. 이번에 모인 제자들의 논평을 보면서 글을 쓰던 당시의 내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고, 이를 이해하고 발전시킨 것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어떤 논문들은 당시의 특수한 현안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어서 지금 보면 그 맥락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여기에 글을 쓴 제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학자와 연구자, 법조인으로 성장하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들을 보노라면 뿌듯하고 가슴이 벅차오른다. 지도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되돌아보면서 형법학자와 법조인의 길로 이끌어 준 스승의 정년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담긴 책을 나눠 간직하며 훗날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되길 기대한다. 2023. 3. 1. 봄을 기다리며 율현동 다락 서재에서 하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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