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자유Berlin대학 및 Speyer대학 객원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공법연구 특별분과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제정)위원회 위원
-총무처 제1차 행정절차법안 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총무처 제2차 행정절차법안 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분과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행정절차정보공개분과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명예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입법고등고시·법원행정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제12판 머리말
제12판을 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실정법을 바탕으로 한 행정법론의 체계서 구축을 지향하고 있는 저자가 한국 행정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려는 연구자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교과서가 벌써 12판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법 이론도 나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이론도 있고, 기존의 이론이었는데, 필자가 인식하지 못하여 이 책에 실지 못하였던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는 물론이고 외국의 학설과 판례도 읽고 사색하면서 변화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된 노력은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저자가 행한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소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행정법학의 대상을 헌법과 국제공법을 포함하여 넓은 시각에서 고찰하려는 것, 특히 이른바 ‘헌법에 근거지움(Verfassungsbezug)’을 통한 공법학관의 변혁 및 참조영역이론의 시도를 통한 일반 행정법론의 천착입니다. 어느것이나 이 제12판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참조영역이론을 바탕으로 한 특별행정법(박영사)이 작년에 간행되었음에도 충분히 읽고 사색할 시간이 부족하여 단편적으로 밖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화에 맞추려는 시도는 했습니다. 저의 작업도 서서히 변하는 법제도·학설·판례·해석론에 맞추어 부분적으로 수정되고, 그 수정이 거듭되다 보니, 구조 자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리모델링(remodelling)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수준 높은 저서는 독자와 더불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질문을 해주신 독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독자의 기탄 없는 의견 교환을 기대합니다. 이 책에 난해한 표현이 있다면 저자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입니다.
법령과 판례는 2023년 1월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2판의 출간에는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金明植 교수님, 李桂洙 교수님, 어려운 출판 사정에도 격려해 주시는 鄭相薰 사장님, 교정과 법령 색인은 물론 법령대조를 도와주신 全炳周 편집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