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를 통해 독자들을 2개의 대화로 초대하고자 한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실무 간 대화로의 초대와 서로 다른 국가의 행정법학자들 간 대화로의 초대가 그것이다. ‘행정법 도그마틱’이라는 제목은 의도를 가지고 선택한 것인데, 그 점에서 이는 하나의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법도그마틱은 종종 정적인 것, 비역동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부 문헌에 따르면 법도그마틱이 독일 법사고의 고유한 특징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들은 옳지 않다. 법도그마틱에는 정적인 것 그리고 유연한 것을 연결하는 기능이 있다. 이 기능에서 볼 때 법도그마틱도 독일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법학과 법실무 작업의 일반적 목표, 즉 다층성을 가진 현대법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장래의 법발전에 대한 옵션을 보여주는 데 기여한다. 법도그마틱 작업의 현상형식과 강도는 국가별로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하다. 그러나 근본문제, 즉 법자료의 세심한 관철, 질서정립, 전통적인 법형상 검토, 변화된 새로운 질서정립기준 제공 등의 문제는 어디서나 존재한다. 이 근본문제를 법도그마틱적으로 연구하는 법학자들은 경험과 생각의 교류, 특히 외국 법학자들의 경험과 생각에도 의지하기 마련이다.
본서가 한국어판 번역을 통하여 독일 행정법과 한국 행정법 간의 이러한 교류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이러한 나의 생각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책임 있는 번역작업을 수행하여, 본서 번역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김현준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이것은 매우 커다란 업적이다. 행정법 도그마틱의 작업방식과 여기서 제시된 구체적인 결과에 관하여 한국의 동료들, 그리고 한국의 학생들과 내가 함께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9년 8월 하이델베르크에서